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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이에스한국법정진흥원 로고

5대법정의무교육 외 추가 의무교육 안내드립니다.

모든 사업장에서 진행해야하는 5대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업/직종별 추가 의무교육 관련하여 

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 


예) 어린이집,유치원,보육교사- 어린이 안전교육, 인성교육 등

    공무원-청렴교육,4대폭력예방통합교육,재난안전교육,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등